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매수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한 이후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약 한 달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매주 인테리어 진행사항을 살펴보러 수원을 왔다갔다 했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마지막 관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 수원 아파트 투자를 위한 전세 세입자 구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아파트 갭투자 전세 세입자 구하는 방법
전세 시세 파악
가장 먼저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하고 부동산에 내놓을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파악하는게 필요하다.
아파트, 빌라 등 거주지를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는 5억원 중반 ~ 후반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크거나 구축인 경우에는 단지 안에서도 전세 시세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리 상태
같은 단지더라도 샤시까지 포함하여 수리가 된 상태인지, 언제 수리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보증금이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학교, 역 등 인프라와의 거리
아파트 규모가 큰 대단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역과의 거리가 먼 동이 가까운 동보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군이 중요한 동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 동 중층 이상이 인기 호실이라고 보면 된다.또한 실제로 임장 당시에 본인이 매수하는 동이 얼마나 주변 인프라 시설과 거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다.
최근 거래현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동이 많은 1~2월에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기간보다 수요가 많은 시기라면 보증금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편이다.
인근 부동산에 매물 올리기
전세 보증금 범위를 어느정도 고민했다면 인근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여 매물을 올리면 된다. 이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 금액도 들어보고 최종 전세가를 설정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한다.
아파트 매물 보여주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세입자분들이 연락이 오면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신다. 이 때 가격을 조정하거나 붙박이장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전세 세입자분께서 붙박이장을 요청하셔서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해드리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붙박이장이 필요하다면 보루네오 붙박이장 금액이 상당히 합리적(10만원/30cm)이니 추천한다.
전세 계약, 특약
서로의 요청사항과 전세 보증금이 정리되고 나면 날짜를 정하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이 있으니 참고하자.
전월세 계약에 꼭 넣어야 할 특약(임대인)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 반환한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 후 반환하기로 한다.
- 지체된 차임(월세)에 대해 연 O% 이자를 가산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으며, 협의 없이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전월세 계약에 꼭 넣어야 할 특약(임차인)
-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잔금 납부 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환한다.
-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만료 시 까지 근저당 및 기타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의 과실로 대출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위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계약서에 넣었다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그 다음은 주택 매수 당일에 꼭 진행해야 할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해당 내용은 추후에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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