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농지대장)는 농촌의 농지 소유자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다. 오늘은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하는 분들이 꼭 해야하는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지대장(농지원부) 신청방법, 혜택, 조건
수 년전부터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귀촌, 귀향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 농촌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업을 하거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농지대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농지원부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농지대장이라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농지대장이라고 언급하겠다.
신청자격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1,000m2(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 330m2(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운영
위와 같은 경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 농지의 면적 기준은 한 곳에 있는 농지 면적이 아닌 전국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기준이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부터는 1000m2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해야한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3~4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수도 있지만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 대부분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서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용)
-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님 서명 필요)
- 농지임대차계약서(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
신청자격, 필요서류
농지대장을 신청하여 본인 소유의 땅을 인정받고나면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온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농지대장 혜택
농지원부를 신청/등록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고나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아래 혜택들을 누리기 바란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월 최대 45,000원)
- 건강보험료 28% 감면
- 2년 이상 농지 보유 시 다른 농지 취득세 50% 감면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면
- 농가주택, 창고 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 정부 지원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임대 및 지원
- 자녀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 지원 가능
오늘은 농업인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필히 등록해야할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자격요건과 등록방법, 신청서류 그리고 혜택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많은 분들에게 제 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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