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7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주식 TR ETF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오늘은 1월부터 미국 지수 ETF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절세계좌인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늘은 미국ETF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ISA와 연금저축에서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ISA와 연금저축 계좌
ISA계좌
ISA계좌는 개인당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변경 전에는 만기 해지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배당금까지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다.
- 3년 만기해지 전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만기해지 시,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계좌은 ISA계좌보다 더욱 강력한 절세계좌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장기적인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연금 개시전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연금 개시 시, 연령에 따라 3.3% ~ 5.5% 연금소득세 발생
- 단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위에서 알아본 ISA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한국판 SCHD라고 불리는 미국배당다우존스나 S&P500, 나스닥100 ETF를 적립식 매수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1월부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ISA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ISA계좌 배당금 변화
이번 발표로 인해 ISA계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배당금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에는 만기 전에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 비율인 9.9%를 제외하고 90.1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미국 원천징수 세금 15%를 제외하고, 만기 때 9.9%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76달러정도만 수령할 수 있다.
- 배당금 100달러(만기 시, 200만원 초과 가정)
- 현행 : 90.1달러 수령
- 변경 : 76.6달러 수령
연금저축계좌 배당금 변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연금저축 수령 시에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생겼고,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에서 연금저축 계좌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 배당금 100달러
- 현행 : 94.5~96.7달러
- 변경 : 80.3~82.2달러
해외ETF 이중과세 대책, 투자 전략
해외 직접 투자
절세계좌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차라리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SPY, QQQ, SCHD 등을 직접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성장주, 지수 투자
배당금 원천징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많지 않은 성장주 또는 나스닥100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다.
흔들리지 않고 장기투자
우선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투자 방향을 바꿔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ISA계좌는 확실히 매력이 떨어졌지만, 연금저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세액공제를 위해 한도만큼 납입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은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ETF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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