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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파이어족 빈봉 2022. 2. 5.

전국의 무주택 청년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도시 위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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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생활비가 빠듯한 청년들에게 소액의 월세라도 지원이 된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청년-월세지원-뉴스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안도걸 2 차관이 발표한 사업내용 중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까지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신청 조건, 중위소득

무주택청년-월세지원-조건-중위소득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과 월세, 중위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우선 신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 거주 필요)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신청기준인 중위소득 150%는 2,917,218원이며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120%는 2,333,774원입니다.

지원금액, 선정기준 및 인원

청년-월세-지원금액-선정기준-선정인원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한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지역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상이합니다. 또한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선정기준과 인원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9,000명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6,000명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4,0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3,0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세 지원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 150%(2,917,218원)지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중위소득 120%(2,333,774원)입니다. 추가로 선정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한다면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류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기간은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아래 각 지역별 사이트 링크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이트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이트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이트

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사이트

 

신청한 뒤에는 소득계산 및 중복수혜 조사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지급되는 방식으로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② 월세 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월세 계약 이체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월세 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제외대상

현재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이미 해당 지역의 청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있는 경우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서울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임대차 계약서 기준)이 부모인 경우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제외되며,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챙겨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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