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매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전세 집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 지난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용증명을 보고나니 집주인 연락이 더 잘되는 것 같은건 기분탓일까?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 전세일자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에 필요한 비용들을 납부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았다. 오늘은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부동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본인 작성, 전자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계약해지 통보 입증 자료(내용증명, 답변받은 문자, 녹취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납세번호 필요),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PDF 파일 필요), 3000원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메뉴 선택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신고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클릭
2. 등록면허세 신청정보 입력
등록면허세 등록을 위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납세자도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3. 등기 신고유형 선택
신청하는 부동산 등기 종류를 선택하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가압류 등 다른 종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지를 고르면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상세종류 : 건물
- 등록원인 : 기타
4. 임차권등기 대상물건 주소 입력
다음으로는 본인이 임차권등기 신청할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자치단체가 선택되고 등기신청수수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5. 산출세액 확인 및 구비서류
본인의 정보와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부동산 주소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라는 단계가 나오는데, 우리는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6.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세번호 확인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및 납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 이 때 납세번호는 임차권등기 전자소송 입력 시에 필요하니 별도로 적어두면 더 좋다.
그 다음 은행이나 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저장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메뉴 선택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홈페이지 내 '전자납부' 클릭
그 후에 등기 신청 및 납부한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규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할거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규작성'을 클릭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정보입력
다음으로 부동산등기(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등기소와 제출용도 등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 때 본인이 등록할 건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다.
- 등기소찾기를 통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소 찾기
- 해당 등기소 선택
- 제출구분 : 집행법원 제출용
- 납부금액 : 3,000원(등기 종류별 상이하니 아래 참고)
등기소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별로 담당하는 등기소 목록이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별 관할지역은 아래와 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종로구, 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참고로 부동산 등기신청 종류별 수수료액은 아래와 같으니 이것도 참고하면 된다. 추후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은 15,000원을 내면 되겠다.
-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말소등기,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 3,000원
-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기타등기 : 3,000원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등기소, 수수료금액을 모두 입력했다면 다음을 클릭하여 넘어간 다음 은행/계좌이체/카드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출력 및 저장
수수료 납부를 완료했다면 '납부완료현황'에서 '영수필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서류를 저장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가 나오면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하면 된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과 영수증 출력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니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해야할 일을 해나가다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해본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재테크 투자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가이드북]
'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 후기, 신청서 작성 예시, 필요서류 (0) | 2025.02.19 |
---|---|
임차권등기명령 전자 확정일자 계약서 조회, 발급방법 (1) | 2025.02.16 |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보낸 후기 (1) | 2025.02.12 |
2025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시급 총정리 (0) | 2025.02.11 |
댓글